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곡성임씨 대종 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종회의 사무소는 연천읍 차탄리에 둔다.

제3조(목적) 선세누대제단(先世累代祭壇) 및 교수공(敎授公) 양위분(兩位分) 묘소(墓所) 수호와 년차제향(年次祭享)을 행하며 제종친 간에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묘소(墓所) 수호(守護) 관리(管理)

2. 묘사(墓舍)관리

3. 후손에 대한 면학권장(勉學勸奬)

4. 종친간에 충효열위선독행자(忠孝烈爲先篤行者) 선발표창권장

5. 기타에 관한 사항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국내외를 막론하고 후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選擧權) 피선권(被選權) 의결권(議決權)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일세대(一世帶)당 성년자 一名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규약을 준수하며 결의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3장  임 원


 

제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5명(총무이사,재정이사 각1명 포함)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명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 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석인원 과반수 득표자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단,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고문은 총회에서 추천한다.

제12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에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3조 총무이사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집행하며 재무이사는 재정을 관장한다.

제14조 감사는 총회 및 임원회에 필히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본회업무를 수시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장  회 의


 

제15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원회로 구분 개최한다.

제16조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2일 제향봉행일(祭享奉行日)에 개최하며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

2. 예산결산의 심의결정

3. 이사회의 위임에 관한 의결

4. 기본재산의 조성 및 처분에 관한 의결

5. 규약의 개정

6. 기타 임원회의 의결에 관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의결

제17조 회장은 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 또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서 작성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집행

3. 총회에 보고할 사항

4.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회의의 정족수) 총회는 제향봉행일 참석인원으로 개최하고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안(議案)은 (총회포함) 출석 과반수(過半數)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장  재 정


 

제19장 본회의 재정은 기본재산(별지목록과 같음)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장 본회의 회계년도는 음력 9월 말일로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단기 4310년(서기1977년) 음력 10월 2일 총회에서 결의하여 공포함과 동시 당일부터 시행한다.